비상장 소기업 간 특수관계회사 거래 시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비상장 소기업 간 특수관계회사 거래 시, 시가와 다르게 거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증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차액만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부과 가능성: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인정되고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상장 소기업 간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이러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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