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최저 급여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했을 때,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25.
1인 법인 대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최저 급여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4대 보험료는 각 소득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근거:
기타 소득의 처리: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 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세율(20%)이 적용된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처리:
근로소득: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받는 최저 급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 자체만으로는 별도의 4대 보험이 직접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타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추가적인 소득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분리과세 선택 시 제외)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만 신고하고, 기타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타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소득과의 합산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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