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이월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1. 25.

    네,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이월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사업장의 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공제 기간: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019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년까지는 5년)
    2. 기장 의무: 폐업 전 사업장에 대해 기장을 통해 결손금을 계상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합니다.
    3. 새로운 사업 소득: 새로 개업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업종: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제 가능하지만, 그 외 업종의 경우 폐업 전 사업장과 새로 개업한 사업장의 업종이 달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공제 순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도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활용하여 향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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