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상여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5.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상여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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