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무보수일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1. 25.

    법인 대표가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 내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로 변경하기 전, 예상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표이사 보수를 건강보험료 최저 금액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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