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업체가 간병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면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알선업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간병인을 연결해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중개 역할에 그치는 반면, 인력공급업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급여 지급, 4대 보험 처리, 지휘·감독 등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간병인 알선업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고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경우라면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