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업체가 간병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5.

    간병인 알선업체가 간병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면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알선업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간병인을 연결해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중개 역할에 그치는 반면, 인력공급업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급여 지급, 4대 보험 처리, 지휘·감독 등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간병인 알선업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고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경우라면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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