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받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배달 라이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는 경비율은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단순경비율은 79.4%로, 총수입금액의 79.4%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예시: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인 경우, 1,588만원(2,000만원 × 79.4%)이 경비로 처리되고, 412만원(2,000만원 - 1,588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실제 발생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의해 인정하고, 기타 비용은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1. 경비 계산 방식: 단순경비율은 총수입금액에 일률적으로 경비율을 적용하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 증빙 요구: 단순경비율은 증빙 서류가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세 부담: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시 세 부담이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적을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더라도, 연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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