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는 경비율은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단순경비율은 79.4%로, 총수입금액의 79.4%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실제 발생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의해 인정하고, 기타 비용은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배달 라이더의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더라도, 연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