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이 적용되므로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복리후생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벤츠 GLE450을 매입하여 영세 매출로 판매한 경우,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매일 출근하는 경우, 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근로자 수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