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25.

    가설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이 적용되므로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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