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한 원료 샘플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잡이익'과 같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통칙 15-11-3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으로 산입하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통관 시 관세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관세 및 부대 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소모품비로 처리하기보다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