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약국 업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도소매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약국 업종도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도소매업의 경우 해당 기준은 50억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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