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약국 업종도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매출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도소매업의 경우 해당 기준은 50억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 구분 시 상시근로시간, 가족직원 인정 여부, 개인사업자 사업자 포함 여부 등의 조건을 근거와 함께 알려줘
개인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각각 등록하고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따로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줘.
위택스에서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