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각각 등록하고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따로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25.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각각 등록하고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대 보험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개인사업자 본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별도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사업소득까지 합산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며,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2024년 기준 7,98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역시 연간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2024년 기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고용보험: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여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 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취득하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우선합니다.
    • 산재보험: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본인이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 대상 4대 보험:

    • 개인사업장에서 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알바생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아닌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 가입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만약 개인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본인이 근로자로 월급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사업자로서 별도로 4대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4대 보험이 개인 단위로 가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추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에서만 취득 신고합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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