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11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25.

    국세징수법 제11조는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가능한 업무는 체납자의 주소 및 재산 조사,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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