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비상장주식 양수 시 지분법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타법인 비상장주식을 양수할 때 지분법 적용 여부는 해당 주식이 '투자주식'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관계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지분법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을 투자회사의 투자주식 가액에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따라서, 타법인 비상장주식을 양수할 때 지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지분율: 양수하는 주식의 지분율이 20% 이상인지 여부
- 유의적인 영향력: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참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등을 통해 피투자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 목적: 해당 주식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지, 아니면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하는지 여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수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지분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정가치 평가 등의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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