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는 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비우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며, 조합의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의 성격: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자 지원액이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해당하며,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매수자가 이주비를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되더라도 이주비 자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성격의 금액이 아닙니다.
회계 처리: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이 공통손금인지 개별손금인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주비는 이사비나 주거이전비와는 다른 개념으로, 주로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