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연말정산 시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물적분할 후 연말정산 시,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분할 전 회사의 급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란에, 분할 후 회사의 급여는 '주(현)'란에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분할 전 근무지에 대한 퇴직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분할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신설법인에 이관하여 합산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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