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 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 11. 25.

    포괄양수도 계약 시, 사업을 양수한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인은 사업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절차는 각각의 법정 기한 내에 완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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