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복지용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25.
장애인용 보장구 중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명시된 품목들입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보조기기: 팔·다리 의지, 수동 및 전동 휠체어, 청각보조기기,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목발 등이 포함됩니다.
- 의료기기: 보청기, 인공후두, 인공달팽이관 장치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 욕창 예방 보조기구,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시각 신호 켜기, 음성 출력 읽기 자료,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장애인 또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 등이 사용하는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로서 특별히 제작되거나 개조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품목이 「조세특례제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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