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무보수 대표이사로 시작하여 추후 보수를 받는 형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입사일은 법인 설립일이 아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보수를 받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무보수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무보수 기간 동안의 근로 사실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보수 기간 동안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었거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수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입사일 기준은 법인 설립일, 무보수 기간 동안의 실질적 근로 제공 여부, 그리고 관련 규정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