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으로 내용연수 5년인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률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계산 방법: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누적감가상각액) × 정률상각률예시 (취득원가 1,000만원인 경우):
마지막 해에는 잔존가치(일반적으로 취득원가의 5%로 가정)를 고려하여 최종 감가상각을 완료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5년차 감가상각 후 약 50만원의 잔존가치가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