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복지용구를 대여(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일반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 요건:
사업자 등록: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용역의 형태: 복지용구를 '대여(임대)'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복지용구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 사업과 복지용구 판매/대여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측면에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대여 사업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