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공급 시 매출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11. 25.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즉,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무상공급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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