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할 경우, 인정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이 있더라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회사는 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이사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