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발급을 요청하시는군요. 해당 서류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련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 피보험자격을 정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