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다가 퇴사 후 직권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처리가 되셨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별도로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가 늦어질 경우,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신고가 누락되어 불필요한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의 자격 상실 신고가 늦어지면 해당 직원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입사 또는 퇴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각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