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500만원 기준 대표이사일 때 상여와 배당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11. 25.
연봉 9,500만 원을 기준으로 대표이사일 때 상여와 배당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수준, 법인의 이익 규모, 4대 보험료 부담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 상여금: 법인세 절감 효과는 있으나,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특히 연봉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지고 4대 보험료 부담도 커집니다.
- 배당: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으나,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배당소득세(15.4%)만 부담합니다. 다만,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세금 및 4대 보험 구조 비교:
- 상여금 (근로소득):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가 절감되지만, 대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6~45%)와 지방소득세(10%), 그리고 국민연금(4.5%) 및 건강보험료(3.545% +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봉 9,500만 원의 경우, 근로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 배당 (배당소득):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으나, 대표 개인은 배당소득세(15.4%)만 부담합니다. 4대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적의 비율 설계:
- 대표의 생활비, 법인의 재무 상태, 예상 순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급여와 배당의 비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 9,500만 원이라면 이미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소득을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여금은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상여금 지급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배당금을 연 2,0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가족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해당 명의로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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