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구분 시 가족 직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이전 답변의 상충점을 설명하고, 사업주인 사위, 주방장인 장모, 부정기적으로 출근하는 부인이 있을 경우 가족 직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25.

    5인 이상 사업장 구분 시 가족 직원의 인정 여부에 대해 혼란이 있으셨군요. 이전 답변과의 상충점을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 문의하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답변과의 상충점 설명

    이전 답변에서 '직계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내용과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급여를 받지 않고 출근만 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와 사업주와의 관계입니다.

    가족 직원 처리 방안

    문의하신 상황을 바탕으로 가족 직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위 (주방장): 사위는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사업주(장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장모 (사업주): 장모님께서 사업주이시라면, 사업주 본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3. 부인 (부정기적 출근): 부인이 부정기적으로 출근하고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약 부인이 정기적으로 출근하며 급여를 받고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위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모님(사업주)은 제외됩니다. 부인의 경우, 부정기적 출근 및 무급이라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사위 1인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판단 시에는 이러한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족이 급여를 받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만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사업주 본인과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