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령을 위해 합의하에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적게 신고하고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위조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적게 신고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적게 신고하고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보다 적게 기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만약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를 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위조한 경우, 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과의 관계: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적게 신고하는 행위는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나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