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의 실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임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1. 25.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실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지급된 현금이 근로계약서상의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 방식이 근로계약과 다르다면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현금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동료 증언, 녹취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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