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5.

    부동산 임대료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의 폐업: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행방불명: 임차인이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닿지 않고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3.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4. 소멸시효 완성: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 등의 세무상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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