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실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시에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 제공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해당 계약이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취소 이전에 제공된 근로에 대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