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통행료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세 처리 방식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25.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 한국도로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 업무 대행 단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납부하신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 한국도로공사 외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등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해당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영수증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통행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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