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D-2 비자 소지자가 부도 발생 시 대손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5.

    D-2 비자 소지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해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비자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2 비자 소지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부도 발생 시 대손 처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 D-2 비자는 학업 목적의 체류 자격으로 영리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4조).
    •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고용주가 원천징수 및 월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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