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위탁판매 사업자 등록 시, 기존 과세 사업자와의 관계 및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과일 위탁판매 사업은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과세 사업자와 별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과일 포함)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과일을 단순히 구매하여 손질, 세척 후 판매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과일을 원재료로 하여 즙, 잼, 청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온라인 판매: 홈택스 또는 토스페이먼츠와 같은 간편 서비스를 통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 사업장을 두고 판매하는 경우 '식료품·과실·뿌리작물 소매업(업종코드: 522050)'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겸영 사업자: 만약 과일 판매 외에 다른 과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과세 사업자와의 관계: 면세 과일 위탁판매 사업은 기존 과세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 등에 대한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 및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