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미완성 공사액에 당기 공사수입금을 반영하는 방법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기준을 따르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누어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입을 인식합니다. 이 경우 기초 미완성 공사액은 별도로 계상되지 않으며, 투입된 공사비용이 모두 당해연도의 공사원가로 처리됩니다.
공사완료기준을 따르는 경우, 투입된 공사비용은 '미완성공사'라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공사수입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기성금 수령액은 선수금(부채)으로 처리하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한꺼번에 인식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서는 기초 미완성 공사액에 당기 공사수입금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완료 시점에 총 공사수입과 총 공사원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많은 중소 건설회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높이기 위해 기성금 청구액을 모두 공사수입으로 인식하고 투입된 공사비의 일부만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