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 2025년 상반기에 대손세액공제받은 10만원에 대해 하반기에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회사 간 거래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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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소기업 간 특수관계회사 거래 시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