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대손세액공제 100만원 신청 후 하반기에 채무자로부터 10만원을 변제받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의 세무 처리에 대해 설명해줘.

    2025. 11. 25.

    결론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 2025년 상반기에 대손세액공제받은 10만원에 대해 하반기에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손세액공제 환급: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수 시 매출세액 가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회수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3. 구체적인 처리: 2025년 상반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10만원 중 하반기에 10만원을 변제받았다면, 해당 10만원은 2025년 하반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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