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간에는 법인세 신고를 통합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점과 지점은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되므로, 각 지점은 독립적인 사업장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내국법인 간의 연결납세방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연결납세방식은 별개의 법인들이 세법상 하나의 법인처럼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들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각 지점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간 통합 신고를 허용하는 명확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