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로 분류되어, 실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의 4%가 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 방식에 따른 것으로, 공급대가에 10%의 세율을 곱한 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공급대가의 10%에 40%의 부가가치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공급대가의 4%가 부가가치세로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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