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 예규에서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에 대한 설명을 알려줘.
2025. 11. 25.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분할하여 변제해야 할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 그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특례 규정에 근거합니다. 즉, 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할인금액을 포기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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