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