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일반 국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올해 처음 건설업을 개업하고 매출 87,500,000원의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나요?

    사채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