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건설업을 개업하시고 매출액이 8천 7백 5십만 원인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이 8천 7백 5십만 원이라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사업자 혜택: 국세청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장부 작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출액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은 6천만 원 미만이면서 당해 수입금액 3억 원 미만입니다. 귀하의 경우,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으므로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올해 매출액 8천 7백 5십만 원은 건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인 3억 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 계산 방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면, 총수입금액(매출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업종 단순경비율이 70%라면, 8천 7백 5십만 원의 70%인 6천 1백 2십 5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 금액은 2천 6백 2십 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