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을 당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로 자살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수행 중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
행사 중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 사고: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기타 사고: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