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는,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 비방, 험담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CCTV를 무단 열람하는 행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근로복지공단 인사규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