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 후 일주일 안에 퇴사 시 처리 방법 및 일용직 신고 가능 여부
2025. 11. 25.
입사 후 일주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상실 신고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리 방법:
- 자격 취득 신고: 입사일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 신고 시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입사 당일 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상실 신고: 퇴사일에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상실 신고 기한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용직 신고 가능 여부:
일용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며, 취득 및 상실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일수 및 기간에 따라 가입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퇴사로 인한 4대 보험 상실 신고 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며 퇴사일까지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됩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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