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로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및 상담 등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할 때 해당됩니다.
이러한 위탁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위탁 방법 및 절차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탁의뢰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탁의뢰서에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탁 사유, 체납 세액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