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대표자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대표자 본인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개인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개인 의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급여 형태로 지급받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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