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3개월차에게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세무 신고 업무 보조 및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3년차 직원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무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들의 연봉은 최소 3,000만원 수준으로 월급 환산 시 약 250만원입니다. 3년차 직원은 평균적으로 40~50곳의 기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창출하는 수익은 급여의 3배가 되어야 하지만 세무 업계에서는 급여의 2배 정도의 수익 창출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3개월차 세무대리인은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하므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거나,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고 시 필요한 표준재무상태표 등의 서류 준비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 대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3개월차 직원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를 보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