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남편분의 경우, 월 사업소득 749만원과 월 비과세 임대소득 110만원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의 남편분은 비과세 임대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참고: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