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감면 신청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상반기 경영 실적을 반영하여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매출 감소 외에도 상반기 영업손실 또는 결손 발생, 휴업 또는 폐업,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신청이 승인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인하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