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에는 회계 기준과 세법 규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회계 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반드시 인식해야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법인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실무적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과 외부감사 등을 대비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

    1.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정의: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전 임직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인식하는 계정입니다.
    2.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책임지므로, 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급여부채(DBO)를 평가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3.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불입하는 시점에 의무가 종료되므로, 이미 비용 처리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충당부채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설정 시 회계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전 장부잔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계액보다 적을 경우: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전 장부잔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계액보다 많을 경우: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액

    세법 규정:

    1. 세무상 불이익 없음: 세무 신고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장부에 잡지 않아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손금 인정 한도가 없어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실무 관행: 비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실무 편의상 세무 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투자 유치 및 외부감사 시 문제: 기업이 성장하여 투자 유치, 외부감사 등을 받게 되면,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무제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 경우 미계상된 부채로 지적받고 당기 비용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일시에 반영되어 이익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 계획, 투자 유치 가능성, 외부감사 의무 등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꾸준히 설정하고 반영하는 것이 재무 건전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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