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소에서 차량 관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1. 26.

    개인과외교습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과외교습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감가상각률(20%)과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연간 8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인정되지만, 초과 시에는 특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근거:

    1. 직접 소유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 계산식: 취득가액 × 감가상각률(20%) × 업무사용비율
    2. 업무사용비율 산정:
      •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 인정
        •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 / 총 비용)으로 계산
    3.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 연간 8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차량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4. 리스차량의 경우:
      •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5. 렌트차량의 경우:
      •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렌트료의 70%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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