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과외교습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감가상각률(20%)과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연간 8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인정되지만, 초과 시에는 특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근거:
주의사항: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